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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살 때 세금 혜택을 주는 대상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넓힙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합니다.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받는 세금 혜택 기한도 2026년 말까지 1년 더 늘립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세제 특례 대상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추가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과세 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금리ㆍ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건설투자가 ‘24.2/4분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비수도권 인구감소 등에 따라 지방 주택수요가 둔화되는 등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 등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함(안 제71조의2제1항).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안제77조의3)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98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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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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