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금융회사 출신이 많아 구성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조정위원을 소비자 분야 전문가로만 구성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 분쟁 조정 과정에서 소비자를 더 공정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요건 변경
- 소비자 분야 관련 인사로 위원 구성 한정
- 금융 분쟁 조정의 공정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에는 소비자 분야의 관련 인사 보다는 금융 분야의 경험이 있는 금융회사 관련 인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을 하기 위한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편향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을 소비자 분야 관련 인사로만 한정함으로써 공정한 조정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34조제3항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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