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래연습장 업주는 이용자가 술을 몰래 가져오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면 영업 정지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술 반입을 막을 수 없었던 경우까지 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위협으로 인해 술 반입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인정되면,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노래연습장 내 주류 반입 묵인 시 행정처분 면제 근거 신설
  • 이용자의 폭행·협박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임을 입증할 경우 적용
  •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 시의 면제 기준과 형평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 출입 금지와 영업소 안에 주류 보관 또는 이용자의 주류 반입 묵인 금지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래연습장업자가 스스로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와 달리 불가피하게 제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또한 청소년 출입 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 폭행ㆍ협박 등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주류 반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용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량한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