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공포심을 주는 행위는 처벌받지만, 인터넷 방송인이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행사해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는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일상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행사해 공포심을 조성하는 행위 처벌 규정 신설
- 인터넷 방송인 등의 불건전한 행위로 인한 사회적 해악 방지
- 공공질서 회복 및 시민의 평온한 일상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BJ, 유튜버, 스트리머 등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전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으나,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질서를 회복하고 선량한 다수인 타인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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