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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최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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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다른 별도의 징계 체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사만의 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체계를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징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 검사징계법 폐지 및 국가공무원법 적용
  • 검사 징계 체계의 일반 공무원 통합
  • 징계 과정의 외부 참여 강화 및 공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는 국가형벌권의 행사 주체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공무원임에도, 현재는 「검사징계법」에 의해 일반 공무원과 별개의 징계 체계를 적용받고 있음. 이 별도 체계는 검찰 내부 중심의 징계 구조를 유지시켜, 징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중징계가 사실상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실제로 중대한 권한 남용·비위가 드러난 사례에서도 감봉, 견책 등 형식적 징계에 그친 경우가 반복되었으며, 범죄를 저지른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검찰 조직이 스스로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검사는 특권적 직역이 아니라 헌법상 공무원이며,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에 대한 책임과 민주적 통제를 동일하게 받아야 함. 따라서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 징계 체계로 통합하여 법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징계 결정 과정에 외부 참여를 강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법률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는「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체계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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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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