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는 임업후계자와 독림가에 대한 지원 근거만 있어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법에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의 정의를 새로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임업후계자 지원 사업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여 청년들의 임업 유입을 돕고 임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 국가 및 지자체의 예비·청년임업인 육성 시책 수립 의무화
  • 임업후계자 지원 사업 대상에 예비·청년임업인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후계자와 독림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에 대한 명시적인 육성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산림ㆍ임업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이들의 체계적인 육성은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정의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임업후계자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의 대상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임업 및 산촌에 청년 유입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임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