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형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안건조정위원회는 구성 후 며칠 만에 안건을 의결할 수 있어 충분한 논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구성 후 60일이 지나기 전에는 안건을 의결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건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의 시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최소 기간 60일 설정
- 위원장과 간사 합의 시 예외 적용
- 안건 심의 및 조정 기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하고,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안건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나 조정 없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며칠 만에 조정안이 의결되는 경우가 있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이견 있는 안건이 심의ㆍ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안건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외에는 그 구성일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 의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7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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