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소송을 할 때 증거를 찾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공정거래법에 있는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이 법에도 똑같이 적용하여, 법원이 유통업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소송 부담을 줄이고 증거 확보를 돕고자 합니다.
- 대규모유통업법에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및 열람 범위 지정
- 영업비밀 자료도 제출 의무 대상에 포함
- 제출 명령 불응 시 상대방 주장 사실로 인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소송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35조의2제4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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