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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개발한 특허를 빌려주거나 팔아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라 기업들이 장기적인 기술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2031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특허권 이전 및 대여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 유지
  • 세제 지원 적용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임박함에 따라, 장기적 전략과 대규모 자본 투입이 요구되는 기술 이전 사업의 특성상 기업이 세제지원의 연속성을 확신하지 못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제지원이 중단될 경우 혁신 생태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국가적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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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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