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9.05
현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받는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 정보는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정보를 영업비밀에서 제외하여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을 열려는 사람이 본부별 비용 부담을 정확히 비교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차액가맹금 정보를 영업비밀 대상에서 제외
- 정보공개서에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지급현황 기재 의무화
- 가맹희망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 및 권익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가 여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등록기관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물품을 공급하면서 얻게 되는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의 경우 시행령 규정에 따른 의무기재사항이지만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고 있음.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여러 가맹본부의 사업을 비교하여 가맹점 사업을 최종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임. 따라서, 영업비밀로 분류하기보다 가맹희망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지급현황은 영업비밀로 보지 아니함을 명시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고 가맹희망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라목 및 제6조의2제4항 신설 등).
- 01●INTRO발의2024.09.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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