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체육시설을 미리 결제하고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시설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중단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불로 이용료를 낸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영업 중단 시 선불 이용료 피해 방지 제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대수명의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체력단련장 등 각종 체육시설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료를 선불로 받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한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국소비자원 등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체육시설업자의 영업 중단으로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를 선불로 낸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및 제22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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