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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만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30만 명 이상이면서 면적이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도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립 가능 도시 기준 완화
  • 인구 30만 명 이상 및 면적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 포함
  •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 및 지역 경쟁력 강화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는 시의 인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50만 이상의 경우 주로 수도권 도시가 많아 인구가 50만 미만인 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가 30만 이상이고 면적이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에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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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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