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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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관련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특별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이 법안의 내용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 국가재정법 별표 1에 관련 특별회계 항목 신설
- 관련 특별법안 의결 여부에 따른 법안 내용 연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현행법에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6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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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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