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제주도 투자진흥지구는 투자가 완료되어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투자자에게 지속적인 보고 의무 등 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를 모두 이행하고 지정된 지 10년이 지난 경우, 제주도지사가 해당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투자진흥지구 지정 목적 달성 및 10년 경과 시 지정 해제 근거 마련
- 제주도지사의 직권 또는 투자자 요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 신설
- 투자 완료 후 지속되던 투자자의 불필요한 행정적 보고 의무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대해 규정함. 그런데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투자 이행으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장기간이 지나도 도지사에 대한 보고의무 등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자진흥지구에 투자를 전부 이행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또는 투자자의 요청을 받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63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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