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지만,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과 외부와 단절된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파악과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 가족돌봄청소년 및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 해당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 가족돌봄 및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 적용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대상 정책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게 교육, 특별지원 등의 지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이나,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다양한 지원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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