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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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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선원도 일반 근로자처럼 임신 중 태아 검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합니다. 또한 선원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원의 처우 개선 업무를 맡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선원재해보험의 장례비 지급 대상을 실제 장례를 치른 유족으로 명확히 하고 용어를 정비합니다.

  • 임신한 선원의 태아 검진 시간 보장 규정 신설
  • 해양수산부 장관의 선원 처우 개선 업무 추가
  • 선원재해보험 장례비 지급 대상 및 용어 정비

대안의 제안이유 일반 여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측면과 임산부의 보호 규정을 선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규정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추가하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국적선원 인력의 감소 및 고령화 추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선원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장제’라는 용어를 ‘장례’로 변경하고, 선원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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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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