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 회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센터 대표를 임명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 임명 방식 변경
-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
-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기술ㆍ교육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18년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이 공공기관의 대표를 임명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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