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경우에도 외교관 여권이 발급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법 위반으로 예우가 제한된 전직 대통령의 외교관 여권 발급 특혜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외교관 여권 발급 제외
- 내란죄·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의 외교관 여권 발급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결정 등으로 파면된 전직대통령에게 제공하는 외교관여권 발급 특혜를 박탈하고자 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결정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법」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와 달리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 대해 외교관여권을 여전히 발급해 특혜 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탄핵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죄 또는 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의 외교관여권 발급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당연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의3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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