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영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4
현재 대통령 선거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이지만, 과반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결선투표가 진행될 경우 선거 비용과 사전투표, 토론회 등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및 당선 결정 방식 신설
- 결선투표 실시 시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투표 진행
- 결선투표를 위한 사전투표 및 선거 비용 제한액 가산 규정
- 결선투표 기간 중 후보자 방송연설 및 대담·토론회 횟수 규정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후보자가 출마하는 선거에서는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더라도 최다득표자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어,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한 대통령이 선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정운영의 안정적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유권자가 선호하는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이른바 전략투표가 발생하기 쉬워 소수정당의 성장과 정책 중심의 경쟁이 제약되고,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음. 아울러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후보 간 연대와 협치를 촉진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여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민통합형 연합정치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의 기반을 확대하며,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나.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 등은 대통령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및 제218조의13제1항 단서 신설). 다. 대통령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기비용제한액을 가산하도록 함(안 제121조제1항제1호). 라. 대통령 결선투표 역시 본투표와 동일하게 사전투표를 실시하며, 결선투표 실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마. 대통령 결선투표운동기간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2회 이내,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는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82조의2제1항제1호). 바. 대통령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1위득표자와 2위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87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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