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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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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수욕장의 안전과 환경을 관리하는 비용은 각 관리청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이 커서 국가가 이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리청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해수욕장 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해수욕장 안전 및 환경관리 비용의 국가 보조 근거 신설
  • 관리청의 재정 부담 완화 및 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청으로 하여금 관할 해수욕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조치를 시행하고, 수질ㆍ백사장 및 폐기물을 관리하며, 유해생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안전관리 인력과 장비의 확보, 폐기물 처리 및 유해생물 대응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그 비용을 개별 관리청의 재정만으로 부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도 일부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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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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