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개인만 가능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해당 지역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이나 단체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현재 고향사랑e음으로 한정된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고향사랑 기부 가능 주체를 법인 및 단체까지 확대
- 지방자치단체별 정보시스템 운영 수탁기관 선정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과도한 기부금 모집 및 기부 강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 등의 기부를 금지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금 주체를 개인으로 제한하고 기부금 모금을 위한 정보시스템 또한 ‘고향사랑e음’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를 주된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기준을 갖춘 기관 중에서 조례로 수탁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2조 및 제1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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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서삼석 의원 · 2024.07.2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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