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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민기본법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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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농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본소득과 농자재비 지원을 도입하고, 농촌 지역의 돌봄 서비스와 농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국산 농산물 우선 구매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합니다.

  •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및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 농촌 지역 돌봄 인력 확보 및 시설 확충 정책 수립
  •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국산 농산물 우선 구매 정책 시행
  • 농지 임차인 보호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 도입

제안이유 현재 농촌지역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농가수는 99만 9,000가구로 조사가 시작된 1949년 이래 처음으로 100만 가구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인구의 52%가량이 서울ㆍ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농촌 지역은 일자리와 정주여건의 악화, 인구 유출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농촌 소멸은 단순히 농촌 지역의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량자급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1970년 86.2%에서 2021년 44.4%로 하락하였고 쌀을 제외한 식량 자급률은 11.4% 불과함. 또한, 2022년 한국의 식량안보지수는 전 세계 113개국 중 39위,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였음. 이에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정한 소득보장 등을 통해 농촌의 소멸을 막고 우리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자급을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민의 권리와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식량자급을 달성하여 국민과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모든 국민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하고 충분하며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에 접근할 권리를 갖는 등의 식량주권 확보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환경 방출로 국민과 농민의 건강에 위해 발생, 토종식물 오염, 생물다양성 훼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 등에 국산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경작자인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국가는 농업ㆍ임업ㆍ농촌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민의 소득안정, 소규모농가의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하여 농업ㆍ임업ㆍ농촌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충분한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 인력 확보와 시설 확충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 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민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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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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