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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승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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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화재 위험이 있는 금속을 다루는 공장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화재 안전 지원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금속 취급 공장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근거 마련
  • 화재 안전 지원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시장지역,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외국인근로자와의 소통 문제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피해가 더 커졌으며, 리튬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취약자에 외국인근로자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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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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