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6
현재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임차 정보를 설명하기 어려워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 임차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강화
- 확정일자,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 정보 설명 대상 추가
-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 확대 및 권리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중 특히 등기부등본 상 공시되어 있지 않은 임차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보니 다가구주택 등의 임차인들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권리관계의 후순위자로서 계약하여 종국적으로는 전세사기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등기부등본 상 공시되어 있지 않은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대상물에 대한 임차의뢰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정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8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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