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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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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0세인 정년 이후에도 자녀 양육비 부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고령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를 정년 후 1년 이상 재고용하도록 사업주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 후 재고용을 의무화하여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 정년 후 1년 이상 재고용 권고
- 공공부문 소속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그런데 늦어지는 출산 연령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정년 이후에도 교육비 지출 등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반면, 소득이 보전될 방법이 없어 노년층이 생계의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이에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년 이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고용할 것을 사업주에게 촉구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재고용을 의무화하여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함(안 제2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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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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