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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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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 혁신도시로 옮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이전하거나 새로 만들 때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함께 고려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고려 대상에 포함
  • 공공기관 신설 및 인가 시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 우선 고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대상 지역으로 함께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그 입지를 결정할 때에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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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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