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0
이 법안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18세 이상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전투표와 통합투표인명부 등 투표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투표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선거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투표 운영의 한계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관련 조항 신설
- 국민투표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 사전투표 및 통합투표인명부 도입 등 투표 절차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헌법불합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전투표 제도의 부재 등의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공직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전투표, 통합투표인명부, 선상투표, 거소투표 등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공정하고 투표 절차의 운영에도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재외국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안 제15장, 제126조 내지 제134조 신설), 사전투표ㆍ통합투표인명부 작성 등 투표 절차를 정비하여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국민투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 15, 16, 21, 52, 57, 58, 59조 개정. 안 제14의2, 50의2, 51의2, 51의3, 57의2, 57의3, 59의2, 59의3, 59의4, 71의2, 83의2조 신설). 또한, 투표권 있는 자를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을 가짐에도 국민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해, 18세인 자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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