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보고만 하면 될 뿐,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의 적극적인 현장 지원 근거 마련
- 유사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 보건의료기관의 보고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내용이 없어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과 재발방지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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