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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에는 안경사의 업무가 안경과 콘택트렌즈 판매로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경사가 실제로 하는 굴절검사와 안경 및 콘택트렌즈 관리 업무를 법에 명확히 적어두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굴절검사 업무 명시
  • 안경 및 콘택트렌즈 관리 업무를 법적 업무로 규정
  •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제도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굴절검사까지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안경 등의 판매만을 주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실제 안경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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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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