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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간호사는 처방전에 따라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는 처방전 근거가 없어 방문 서비스가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기사도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와 처방전이 있다면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의료기사의 가정 방문 돌봄 서비스 근거 마련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및 처방전 발급 조건 명시
  • 환자 대상 돌봄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방문 간호 처방전에 의해 간호사가 의사, 치과의사와 동일 공간, 동일 시간대 근무를 벗어나서 환자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재활서비스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나 재활치료사 등 의료기사들은 처방전이 없어 환자의 집으로 방문이 어려워 환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임. 이에 의료기사들에게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및 처방전에 의해 환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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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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