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범죄가 미수에 그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을 감경하지 않도록 하며, 국가 수호 책무를 가진 자가 내란 모의를 알고도 방치할 경우 이를 가담 행위로 보아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 내란죄 및 외환죄의 미수범 처벌 강화
- 국가 수호 책무자의 내란 모의 방치 행위를 가담으로 간주하여 처벌
- 국가 체제 전복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 정비 및 처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조에 따르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나, 기수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음. 또한, 제27조에 따르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그러나 내란의 죄, 외환의 죄는 국가체제의 전복과 연결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해당 범죄에 대한 실행의 고의 및 실행 행위가 있었다면 행위의 종료 또는 결과의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 제87조제2호의 ‘모의 참여’와 관련하여 국무위원, 군지휘관 등 국가를 수호할 책무를 가진 자가 내란 모의를 알았거나 모의 현장에 참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방조ㆍ방치한 경우에도 모의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내란죄, 외환죄가 국가체제의 전복 및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 등을 정비하고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87조제2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형법」 · 22대 국회 169건 중 최근 발의 8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31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5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0임문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14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12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4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3이상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수진 의원 · 2025.02.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