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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통해 주택을 낙찰받아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나, 신탁 전세사기는 구조가 복잡해 공공 매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우선적으로 협의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제3자 매각 위험을 줄이고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 우선 협의매입 근거 마련
  • 제3자 매각에 따른 명도소송 등 피해자 위험 방지
  •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여 경매 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방식으로 다시 공급하는 등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신탁 전세사기는 일반 전세사기에 비해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어 소유권 구조가 복잡하고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음. 이에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공공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했으나 구체적인 매입 방식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현재까지 실제 공공매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적으로 협의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매각 등에 따른 명도소송 등의 위험에서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방치된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함(안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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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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