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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가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 노동자 대상 교육과 상담을 운영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도록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이러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여 노동자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 취약 노동자 대상 교육 및 상담 운영 단체에 대한 국가 지원 시책 수립
  • 국가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의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을 통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약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공모 사업 등이 미비하여 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 관련 교육, 상담을 운영하는 노동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 노동자를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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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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