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07.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제공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부양할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는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어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도입
-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 기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871건 중 최근 발의 8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김남준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이상휘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1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1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1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