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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는 성범죄 관련 불법 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삭제나 접속 차단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이버폭력 촬영물은 이 조치 대상에서 빠져 있어 신속한 삭제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촬영물도 불법 촬영물 범위에 포함해 피해자를 더 빠르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접속 차단 의무 강화
  •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촬영물을 불법 촬영물 범위에 추가
  • 학교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 및 정보 삭제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신속한 심의 및 삭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불법촬영물등의 범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을 포함시켜 학교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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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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