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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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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년 정책을 정기적으로 논의할 창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기본법에 전문가와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를 정기적으로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청년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 청년기본법 내 청년특별회의 개최 근거 신설
  •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의 정책 논의 참여 보장
  • 범정부 차원의 청년 정책 과제 발굴 및 점검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청소년 기본법」은 해마다 개최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두고 있어 전문가와 청소년이 매년 청소년정책과제를 설정ㆍ추진 및 점검할 수 있으나, 정작 청년세대를 위한 「청년기본법」에는 이처럼 정례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창구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청년기본법」에도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의 개최 근거를 신설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정책과제를 정기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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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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