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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노동이사를 두고 있으나, 정작 기관의 근거 법률인 정보통신망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노동이사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선임
  • 근로자 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 중임. 그런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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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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