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두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등이 강제로 수용당한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법인이 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등을 수용당하였음에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토지등을 수용당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토지등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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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 2026.10.22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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