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 및 수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일몰기간은 2026년 12월 31일로 되어있음. 그러나, 농협과 수협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는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의 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업구조 개편 당시 정부는 사업 분리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세수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음. 이에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여 과거 정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자 함(안 제121조의23제10항 및 제121조의25제8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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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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