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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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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도주한 사람이나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더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검찰이 이들의 소재나 숨겨진 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구체화하고, 필요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입니다.

  • 형집행장 발부 및 집행을 위한 사실조회와 참고인 조사 근거 마련
  •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를 위한 영장 기반의 압수·수색·검증 허용
  • 고액 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의 은닉 재산 파악을 위한 강제 수사 근거 신설

제안이유 형사사법제도는 유죄가 확정된 자들에 대해서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 집행이 이루어질 때 그 존재 의의를 갖게 되고 국민들은 국가의 사법정의 실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재판 기일에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최종적인 재판을 받아 징역형 등 중형의 선고가 확정되었음에도 형집행에 불응하는 자유형 미집행자(이른바 ‘사실상의 탈옥수’) 수가 2021년 기준 약 5,300명에서 2025년 기준 약 6,400명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자유형 미집행자의 도피수법은 고도화됨에 반하여 기존의 검거 기법인 잠복ㆍ탐문만으로는 자유형 미집행자를 검거하는데는 명확한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임. 한편, 벌과금 발생금액은 2021년 기준 약 14조7,697억 원에서 2025년 기준 약 17조861억 원으로 약 2조3,164억 원 증가하였는데 반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추적 수단의 부재 및 담당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벌과금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징역형 등 자유형 미집행자의 검거율을 향상시키고 신속히 재산형을 집행하여 집행금액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상자의 소재나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의조사나 강제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형집행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실조회, 임의제출물 등 압수, 참고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5조제1항). 나. 자유형미집행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재와 관계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을 청구ㆍ발부받아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5조제2항). 다. 1,000만 원 이상 선고된 벌금 및 2,000만 원 이상 선고된 추징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납자의 재산이나 그 은닉과 관계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을 청구ㆍ발부받아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7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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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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