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법관이나 수사기관 종사자가 사건 당사자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어도 이를 회피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때 처벌할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 법안은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이 제척 사유를 알고도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기피 결정을 어기고 직무를 수행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사적인 이해관계로 인한 권력 남용을 막고 형사사법의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법관 및 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기피·회피 의무 위반 처벌 규정 신설
-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직무 수행 시 형사 처벌 근거 마련
-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재판기관이 사건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음에도 직무를 강행하는 행위는 사법의 객관성을 저해하고 공권력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의무 위반임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법관뿐만 아니라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척ㆍ기피ㆍ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도의 법제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법관 및 수사기관 종사자가 제척 사유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기피 결정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여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권력 남용을 차단하고, 형사사법의 신뢰를 높여 사법 정의를 확고히 실현하려는 것임(제123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