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메신저를 이용한 사기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메신저 사업자가 이용자의 접속 국가가 다를 경우 이를 표시하게 하고, 범죄가 의심되는 계정을 상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합니다. 또한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자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메신저 이용 시 접속 국가가 다를 경우 이를 표시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화
- 범죄 의심 계정에 대한 상시 신고 기능 마련
- 신고 접수 시 사업자의 지체 없는 조치 의무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화번호 등 이용자 식별정보를 연계하여 제공되는 메신저 서비스가 보편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사기 등 범죄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메신저 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접속 국가가 다른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범죄 관련 의심 계정에 대한 상시 신고 기능을 마련하도록 하며,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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