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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저작물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대체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시각·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적·발달·인지 장애인과 고령자도 포함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음성 변환이나 자막 등을 만드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작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대체 자료 이용 대상을 지적·발달·인지 장애인 및 고령자로 확대
  •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대체 자료 제작 방식의 법적 근거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물 이용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자료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나 한국수어 변환을 허용하고 있지만, 저작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이 두 유형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적ㆍ발달ㆍ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고령자 역시 저작물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포함하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 변환, 자동 자막, 화면 해설 등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한 대체자료 제작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체자료 이용 대상을 다양한 장애 유형과 독서ㆍ인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고령자까지 넓히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작 방식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주체의 저작물 이용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3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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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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