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사를 짓는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기업의 가업상속공제와 형평성을 맞추고 영농 승계를 돕기 위해 이 공제 한도를 늘리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가 농사를 지은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를 최대 100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영농 기간에 따라 차등 상향
- 영농 기간 5년 미만 시 30억 원, 5년 이상 10년 미만 시 50억 원으로 조정
- 영농 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공제 한도를 100억 원으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영농의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를 30억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림어업을 제외한 제조업ㆍ도소매업 등의 일반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아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있음. 영농상속공제의 한도 금액이 2023년부터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여전히 가업상속공제와 큰 차이가 있어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의 한도 금액을 피상속인의 영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0억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원,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영농기간에 따라 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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