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받는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세금 감면 대상이 되는 공제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5년 이상이었던 납입 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였던 세금 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 세금 감면 대상 공제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
- 성과보상기금 공제금 수령을 위한 납입 요건을 3년으로 완화
- 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및 요건을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면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감면 요건이 과도하며,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이에 감면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감면 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며,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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