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 인접한 소규모 사업들은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교통체증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접 지역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도록 합니다. 합산한 규모가 대규모 기준을 넘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교통 불편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인접 지역 유사 개발사업 규모 합산 기준 도입
- 합산 규모가 대규모 기준 충족 시 통합 관리
-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통한 체계적 교통 관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인접하여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교통대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여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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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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