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부 지역은 학생이 너무 많고, 반대로 농어촌은 학생이 줄어 학교가 사라지는 등 지역별 교육 환경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작은 학교를 세울 때 적용되는 설립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학교를 더 쉽게 설립하여 교육 환경의 불균형을 줄이고자 합니다.
-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 완화 근거 마련
- 지역별 교육 환경 격차 해소 도모
-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천을 위한 제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의 유입으로 학생 수가 급증하여 과대·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어 지역간 학교 수급여건에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 설립 기준을 일정 부분 완화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소규모 학교가 보다 용이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지역·학교 간 학습 환경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