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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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이용해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고 현장을 봉쇄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막아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기계 임대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합니다.
- 건설기계를 이용한 부당한 금품 수수 행위 금지
-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집단적 운송 거부 행위 제한
- 건설 현장 출입구 봉쇄 및 진출입 방해 행위 금지
- 건설기계 임대 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한 제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등을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성실시공을 통한 공사기간 준수, 안전 및 품질 확보가 필요함. 그러나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건설현장내 일자리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고 미수용시 태업, 작업방해와 점거, 일방적ㆍ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만연하여 건설현장의 성실시공이 곤란하고 공사기간 준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에 애로사항이 많음. 이에 건설기계를 이용한 부당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일방적ㆍ집단적인 운송거부, 건설 현장의 출입구 봉쇄 및 진출 방해하여 강압적으로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등의 불법ㆍ부당행위를 제지하여 불공정관행 해소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발생을 방지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기계 임대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7호의2, 제35조의2제1항제7호, 제40조제4호의2, 제44조제1항제5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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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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