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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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등에 대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 놀이시설 이용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영유아 놀이시설 이용금액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
-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생 대응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면서 전통시장사용분이나 대중교통이용분, 도서등사용분에 대하여는 다른 사용처에 지급된 금액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3년 연속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며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하였음. 이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들에 더하여 양육자들에 대한 비용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영유아놀이시설 사용금액을 소득공제에 추가하여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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