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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통상조약 관련 보고와 의견 제시가 특정 상임위원회에만 집중되어 있어 농어업 분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농어업에 큰 영향이 예상될 경우 해당 위원회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통상조약 관련 정부 보고 대상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추가
  • 농어업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될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견 제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된 정부의 보고나 서류제출 의무 대상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협상에 대한 의견제시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미 FTA 등 우리 농촌, 어촌 등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약들이 다수 체결되는 과정에서 관련 사안들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아 해당 상임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피해가 막대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통상협상 진행 및 통상조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정부의 보고의무 대상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포함시키고, 국내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상협상 추진 과정에서 농ㆍ어업인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소관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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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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